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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촉발…김기현 협박한 건설업자·경찰관 실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촉발한 울산 지역 건설업자와 경찰관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이던 시절 김 원내대표 동생의 비리 의혹 등을 고발해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촉발한 당사자다. B씨는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 원내대표 동생과 3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 계약서를 빌미로 김 원내대표 측을 협박하기로 B씨와 공모했다. 아파트 신축사업에 다른 업체가 아닌 A씨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원내대표 등이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고발 사건은 김 원내대표 측근 비리 의혹 중 하나로 청와대에 접수된 뒤 경찰로 다시 내려왔다. 경찰은 2018년 지방선거 직전에 김 원내대표 측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결과적으로 그는 울산시장 재선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이후 검찰의 대대적 수사로 이어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현 정권이 등을 돌리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들의 강요 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 “김 원내대표 등은 정치인으로 A씨 주장이 알려질 경우 지지도 하락 등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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