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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한 부모, 첫 3개월은 임금 다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내년부터 생후 1년이 안 된 아이를 돌보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된다. 나머지 9개월 동안에도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연간 최대 42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정의 보험료는 0.2%포인트 오른다.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현재는 부모 모두 휴직할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에게는 통상임금의 80%, 두 번째 휴직자에게 100% 지급하고 있다. 이게 내년부터 100% 지급으로 통합되는 셈이다. 또 첫 3개월 동안은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매달 50만원씩 늘어난다. 오래 육아휴직을 할수록 받게 되는 돈도 불어나는 셈이다.

예컨대 생후 1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달에는 부모가 각각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100% 받게 된다. 부모의 첫 번째 달 육아휴직 급여가 합해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된다는 뜻이다. 두 번째 달에는 월 250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가고, 세 번째 달에는 월 300만원이 된다.

이후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현재는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했다.

임동희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자녀의 양육 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실업급여 계정의 고용보험료가 내년 7월부터 근로자는 월 1.8%로,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월 1.6%로 각각 0.2%포인트 인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히 불어나 고용보험지금의 재정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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