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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허위사실 비방' 이규민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

중앙일보

입력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53)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이 벌금 3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 의원은 본인이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의 형을 확정했다.

선거공보물에 ‘김학용 바이크 타며 고속도로 허용 법안 발의’

이 의원은 2020년 열린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상대 후보자였던 김학용(60)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선거에서 이 의원은 당시 경기 안성의 지역구 현역의원이던 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 의원 측은 선거 공보에 “김 후보가 바이크를 타는 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방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담아 선거인 8만1808명에게 보냈다. 선거 직전 진행한 한 라이브 방송에서는 김 후보를 두고 “바이크를 탈 여유가 있으셨구나, 서민이 즐기는 여가 활동은 아니고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할 때는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데 본인이 하는 여가활동의 편리성을 위해 입법 권한을 쓴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 측은 “내가 발의한 법안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이 아닌 특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법안”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차이 몰랐을 수도” 무죄 →2심 “국회 보좌관 출신” 유죄

이 의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1·2심이 명확하게 갈렸다. 1심은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적시한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이 의원 측이 실제로 두 용어의 차이를 몰랐을 수 있고, 선거공보의 표현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1심은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도 “후보자 비방에는 해당하지만, 선거운동에서의 상대 후보자 검증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을 맡은 수원고법은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죄를 모두 인정했다. 2심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법은 이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 전 경력을 일일이 언급하며 이 의원 측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법률안을 검토한 경험이 있었고, 기자 경력이 있었으며 20년 이상 운전경력 및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경험도 있었다. 수원고법은 “피고인은 적어도 이 표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고, 발의된 법률안은 간단한 검색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적·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도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후보자비방죄도 인정했다. 고법은 “상대 후보자를 비방해서 그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겠다는 사적인 이익이 결정적 동기지 공적 이익은 부수적 이익 지나지 않는다”라며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 의원의 형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해 고의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로 할만한 사안이라는 재판부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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