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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무 공직자 첫 재산신고…연말까지 배우자·직계존비속 대상

중앙일보

입력

인사혁신처 [사진 연합뉴스]

인사혁신처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신고가 다음달 2일부터 처음으로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다.

이들은 다음달 2일부터 직급에 상관없이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올해 안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여기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재산에 포함된다.

인사처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산신고인 만큼 지난 9월부터 기관별 업무담당자 및 의무자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재산 누락이나 신고 오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재산신고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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