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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빼돌린 이혜경 前 동양그룹 부회장, 징역 2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동양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2020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2020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사태 이후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린 뒤 일부를 매각해 가압류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동양그룹이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해 4만명에게 피해를 준 동양사태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전 부회장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이었다.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와 그림 판매 대금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은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홍 대표에게 합계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부회장의 형량은 유지했다. 다만 홍 대표는 조세 포탈액을 모두 완납한 점 등을 고려해 특가법 위반 혐의 형량을 집행유예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 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국정감사 다음 날부터 자신이 소장하던 미술품을 반출해 은닉하기 시작했다"며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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