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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靑하명수사' 촉발…업자·경찰관 강요미수 실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전 울산시장). 임현동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전 울산시장). 임현동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이던 시절 아파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김 원내대표와 측근들을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역 건설업자와 경찰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와 경찰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파트사업 요구하며 “동생 비리 고발하겠다”→‘靑 하명 수사’ 촉발

A씨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촉발시킨 김 전 시장 동생 비리의혹 등을 고발한 당사자고, B씨는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소속 수사경찰관이었다.

A씨는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아파트 건설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3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계약서를 빌미로 경찰관이던 B씨와 협박하기로 공모했다. 아파트 신축사업에 다른 업체가 아닌 A씨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 등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건설사업이 잘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 B씨는 A씨가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다른 업체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의 수사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 등도 받았다.

쟁점이었던 강요미수 혐의를 놓고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렸다. 1심은 "B씨의 계급은 경위에 불과했고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무죄로 봤다.

1심 무죄→2심·대법 “정치인에 공포심 유발할 충분한 해악 고지” 유죄

다만 1심은 A씨의 일부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B씨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강요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원내대표와 비서실장은 정치인으로 A씨 주장이 알려질 경우 지지도 하락 등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그 자체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미수죄의 공동정범,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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