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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유은혜 부총리와 김부겸 총리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와 김부겸 총리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학원에서 인공지능(AI)‧차세대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대학 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원이 학생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학교 건물(교사), 토지(교지), 교수(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첨단분야에 한해 교원 확보율만 충족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대학의 경우 올해부터 결손 인원을 활용해 첨단학과 신·증설을 하도록 했는데 같은 제도를 대학원에도 도입한다. 제적·퇴학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인원이 생기면 해당 인원수 만큼 새로 생긴 첨단학과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캠퍼스 이전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캠퍼스를 옮기려면 본교와 새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여야 했지만, 첨단분야에 한해서는 새 캠퍼스 교지확보율만 보기로 했다.

대학과 대학원 간 정원 조정 기준도 달라진다. 지금은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1명을 더 뽑으려면 학부에서 1.5명을 줄여야 하고, 전문대학원에서 1명을 더 뽑으려면 학부에서 2명을 덜 뽑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모두 1명만 감축하면 된다. 석사 1명당 학부생 1.5~2명의 비율이 1:1로 완화되는 셈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분야에 대한 대학‧기업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11월 9일까지 40일간이며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말쯤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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