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음에도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현직 검사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1년여 간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정직 2개월 처분했다는 징계 결과를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고,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연인 관계였던 A검사는 수개월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 동창으로부터 법무법인 취업을 위한 이력서 검토를 부탁받고, 군사상 기밀이 담긴 문서를 건네받아 검토해 준 B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