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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고가 뱅드라이버 상표권 도용 혐의 T사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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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퍼 정 모(54) 씨는 평소 사고 싶었으나 가격 때문에 망설이던 뱅드라이버를 할인 판매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놀랐다. 250만 원짜리 뱅드라이버 2022년형 뱅슈퍼스타를 170만원에 판다는 내용이었다. 뱅드라이버는 절대 할인을 해주지 않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혹시 가짜일까에 대해 의심돼 뱅드라이버 측에 전화해보니 “신문 광고에 나온 건 유사품”이라고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주)골프코리아가 가진 뱅드라이버의 상표권을 도용한 혐의로 T사 대표 H 씨를 기소했다.

T사 대표인 H씨는 “뱅은 원래 미국 브랜드로, T사가 한국의 총판계약을 맺었다. 미국에서 물건을 받아 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골프코리아는 “한국의 상표권자는 골프코리아로 명백한 상품권 침해다. 고반발 클럽은 골프코리아가 독자 개발했으며 미국 뱅은 2017년 이후 실질적 폐업상태"라고 주장했다.

골프코리아는 또 "미국에서 물건을 받는다는 T사의 주장은 거짓이며 T사는 중국에서 제품을 만든다"고 했다.
T사는 "미국은 제품 제조 허가를 하는 정도로 원산지는 중국이 맞는다"라고 했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sung.ho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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