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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일 배정·평가 정보 달라"…요청권 보장 추진

중앙일보

입력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 기사들이 분주히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 기사들이 분주히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택배나 배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회사에 일을 배정한 근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은 마트 배송기사에 대해서도 산재를 적용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제4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가 플랫폼 기업에 일의 배정이나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이른 시일 내에 입법한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배달 등 물류 종사자에게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적정시간과 안전운행 정보를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대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에 1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마트 배송기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청소년을 노동법상 보호할 수 있도록 업계 자율 개선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택배 기사나 대리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속성(특정 업체와만 계약해 일하는 등의 관계를 맺은 경우)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속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느 업체에서 일하는지, 산재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등을 따지기가 쉽지 않아 그동안은 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부는 또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고용 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많으면 분기별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퇴직연령을 넘겨도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되는데, 정년제도가 없거나 신규채용했을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이 많아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또 퇴직 전 사내 벤처나 분사 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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