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축의금 200만원, 세종교육감·시의장 '청탁금지법' 검찰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수사해온 경찰이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 2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총리-전국시도교육감 신년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 2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총리-전국시도교육감 신년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세종경찰청은 최교진 교육감과 이태환 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결혼을 앞둔 이태환 의장(당시 세종시의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과 양주 1병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를 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음식점에서 만나 축의금 전달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축의금과 조의금을 전달할 수 없다.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범위(5만~10만원)를 벗어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최 교육감은 지방선거 때 자신의 수행비서를 맡았던 이 의장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다만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돈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세종시 국회이전 예정부지를 방문해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함께 '세종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세종시 국회이전 예정부지를 방문해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함께 '세종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이태환 의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지방의원 역시 선출직으로 공직선거법상 다른 선출직 공무원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친분에 따라 사회상규상 범위 내에서는 축의금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세종시선관위원회도 최 교육감, 이태환 의장 간 금품 수수를 확인하고 지난달 2일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출직 교육감·지방의원, 기부행위 금지

이와 관련,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아무런 예기도 하고 싶지 않다”고 짧게 말했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