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수사해온 경찰이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종경찰청은 최교진 교육감과 이태환 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결혼을 앞둔 이태환 의장(당시 세종시의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과 양주 1병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를 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음식점에서 만나 축의금 전달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축의금과 조의금을 전달할 수 없다.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범위(5만~10만원)를 벗어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최 교육감은 지방선거 때 자신의 수행비서를 맡았던 이 의장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다만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돈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이태환 의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지방의원 역시 선출직으로 공직선거법상 다른 선출직 공무원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친분에 따라 사회상규상 범위 내에서는 축의금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세종시선관위원회도 최 교육감, 이태환 의장 간 금품 수수를 확인하고 지난달 2일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출직 교육감·지방의원, 기부행위 금지
이와 관련,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아무런 예기도 하고 싶지 않다”고 짧게 말했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