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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연금 찾아쓰기 전 알아두면 좋은 팁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서지명의 연금테크(18)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소득 크레바스' 구간을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사진 pxhere]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소득 크레바스' 구간을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사진 pxhere]

국민연금을 받을 수 나이가 만 60세에서 점차 늦춰지고 있다. 순차적으로 1년씩 늦어지고 있는데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정년인 60세까지 직장에 있었다고 해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5년의 공백이 있고, 50대 중반에 실질적으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 걸 고려하면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이 기간을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 또는 연금 크레바스라고 한다. 이 크레바스 구간을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팁을 정리했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연말정산을 목적으로 알뜰하게 매년 700만원씩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부어뒀다면 어느 정도 목돈이 됐을 터. 이 돈을 퇴직 초반 5년간 바짝 받아서 쓰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접어두자.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을 받는 기간은 10년 이상, 연금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해야 기타소득세 16.5%보다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3.3~5.5%)를 낸다. 연금저축과 IRP(본인 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를 매긴다. 1200만원을 넘는 금액만 종합과세하는 게 아니라 몽땅 다 종합과세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이때 1200만원 한도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적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등은 제외된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구개인연금과 연금보험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액공제를 목적으로 넣은 700만원과 그 돈을 굴려 얻은 운용수익에 한해서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쉽겠다.

또 연금저축, IRP, 퇴직금 계좌 등 여러 개로 나뉜 연금계좌를 각각 운용하려고 보니 헷갈리기도 하고 관리도 번거로워 이를 한데 뭉칠 계획이라면 그 전에 알아둘 게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과 IRP는 동일한 연금계좌끼리 이전이 가능하다. 예컨대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거나, A사의 연금저축펀드에서 B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가입하는 식이다. 다만 연금소득세법상 55세가 넘고 계좌가입일이 5년이 지났다면 연금저축과 IRP 간에도 자금 이체가 가능하다. 다만 계좌통합 후에 행여나 계좌를 해지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계좌의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다. 계좌가 쪼개져 있다면 이 중 하나만 해지하면 되지만, 계좌를 통합하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계좌를 통합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세제상 불이익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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