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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처럼 산재 신청 대신 건보 이용, 5년간 19만건 적발"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한 건보공단 지사. 뉴스1

서울의 한 건보공단 지사. 뉴스1

최근 ‘50억 퇴직금’ 논란을 부른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씨처럼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산재 신청을 하지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9만건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은폐ㆍ미신고 적발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건수가 총18만9271건이다. 이들이 쓴 건보 진료비는 281억원에 달한다.

적발 사례 중 직장인 A(59)씨는 ‘출장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다. 그는 산재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해야 했지만, 산재 처리하지 않았다. A씨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며 1071일간 2억2122만 원을 받았다. 그는 건보공단 단속에 적발됐고, 부당 급여를 전액 환수당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환수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산업재해를 당하면 당연히 산재를 신청해서 그에 따른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ㆍ미신고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는 관행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최근 5년간 매년 약 3만여건, 50억원 가량의 산재 은폐ㆍ미신고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2018년 건보공단에서 연구발표한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금액은 연간 277억원~3218억원이다. 추정액의 5분의 1~60분의1만 적발된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논란을 부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씨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곽씨는 화천대유에 다니던 중 과중한 업무로 기침ㆍ이명ㆍ어지러움증 등이 발생해 회사다니기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50억원의 산재위로금과 퇴직금을 받고 사직했다. 최 의원은 “곽씨는 본인과 사측, 대주주가 모두 산재를 인정하는데도 산재신청은 하지 않고 그동안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라며 “그런데도 건보공단은 화천대유에 대해 산재 은폐ㆍ미신고 적발은 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건보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며(제53조), 이렇게 산재를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제57조)하도록 돼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은 하루 빨리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산재은폐ㆍ미신고한화천대유와 곽씨를 조사해서 건보로부터 받아간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고, 산재은폐ㆍ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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