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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 영주권에 따라붙는 3가지 혜택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27)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투자하려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민하게 된다. 영주권이 있어야만 미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고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자는 미국대학 입시에서도 혜택이 있어 보통 입학 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다. [사진 Wikimedia Commons]

영주권자는 미국대학 입시에서도 혜택이 있어 보통 입학 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다. [사진 Wikimedia Commons]

미국 영주권을 실제로 진행하는 목적은 크게는 다음의 3가지인 것 같다. 미국에서 자유로운 취업과 거주, 증여와 상속, 병역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3가지 목적과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① 미국에서 자유로운 취업과 거주

미국은 엄격하게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를 구분하는 나라다. 비이민 비자로는 그 비자 목적으로만 체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 F 비자는 공부가 목적이라 취업이 자유롭지 못하다. 사업비자인 E2 비자로는 비자를 받게 된 사업을 운영해야지, 마음대로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다. 이민 비자를 받아야 자유롭게 거주하고 취업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미국학교에 자녀를 보낼 경우 영주권 취득을 진지하게 고려한다. 영주권자가 대학 입학 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도 그 이유다.

② 증여·상속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여를 주는 자가 증여세를 낸다. 2021년에 시민권자 및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는 1170만 달러(약 137억원)다. 다만 증여 금액이 상속 금액과 따로 나눠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든다. 단, 이 조건은 영주권자라고 해도 증여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 영주권자는 한국 세법을 적용받는다.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③ 병역

많은 사람이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 군대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영주권자가 된다고 해서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37세까지 병역을 유예할 수 있는 일정 조건이 있다. 자세한 조건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주권자로 한국의 군대에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 병역을 이행할 경우 미국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기 휴가 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해당국 방문 시 왕복 항공료와 국내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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