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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동규 등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인물들 출국금지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검. 김상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김상선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는 최근 유 전 본부장 등 관계자 여러 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5~2018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성남의뜰)이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본부장 등을 불러 민간사업자 선정 경위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수입 배당구조 설계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함께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정 회계사와 유 전 본부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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