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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친 상해' 사건의 반전…배심원들 만장일치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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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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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가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B씨가 욕실에 숨자 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고,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B씨가 허위로 신고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에서는 사건 직후 B씨의 목 부위 상처를 찍은 사진, 범행에 사용됐다고 한 흉기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A씨 측은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며 “흉기를 10여차례 휘두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뿐더러 (전치 2주라는) 희미한 상처를 남기는 게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흉기 손잡이에서 A씨의 유전자(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단 점도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B씨는 사건 경위 및 A씨를 피해 욕실로 도망친 과정 등에 대한 진술이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오락가락 번복됐다고 한다.

7명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이 점에 주목, A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 또한 상처를 입은 경위나 욕실로 도망치게 된 경위 등 사건 정황에 대한 B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는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할 동기도 없어 보이고, 기타 원인에 의해 B씨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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