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주민센터 지을 땅도 없어, 성남의뜰에 손벌린 성남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로부터 최근 공공청사 용지를 사들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성남시는 성남의뜰로부터 1036㎡의 토지를 37억여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평당 1200만원 정도의 가격이다. 중앙일보가 확보한 계약서에 거래대상 소재지의 명칭은 ‘분당구 대장동 공공청사 용지1’이라고 기재돼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용지 등으로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로부터 공공부지 사들이는 성남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지분 및 배당금 규모.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성남시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지분 및 배당금 규모.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공영개발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주민센터 등 공공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0원으로 5500억 원대를 수익을 낸 것”이라는 성남시 측의 설명과도 부합하지 않는 대목이다. 성남시는 공공용지로 쓸 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파출소·소방서 용지도 마련하기 위해 성남의뜰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기 때문에 (대장동) 구획 내 사들인 땅들은 전부 성남의뜰 땅이다. 공공용지라 해도 성남시가 사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6년 토지 수용 당시 원주민들은 평당 300만원 안팎에 땅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평당 1200만원은 현재 시가보다는 싼 가격이기는 하지만, 개발 초기에 공공용지를 미리 확보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입주 예정자 “혈세 낭비…손해는 우리 몫”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함께 걸려 있다. 연합뉴스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함께 걸려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입주예정자인 A씨는 “민·관 합동 방식의 공영개발이라고 강조할 것이라면 처음에 도시개발계획을 짤 때나 사업 초창기부터 공공부지를 확보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건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개발로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장동 개발에서 공공부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대장동 내에는 현재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연말에 성남의뜰이 해산된다고 하는데 성남시가 시설 개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상적인 도시개발이었다면 당연히 포함됐어야 할 기반시설이나 부지가 대장동에서는 유난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판교대장지구 내 공공청사용지는 2016년 실시계획 인가 고시 당시부터 현재 면적과 동일하게 계획돼 있었다”며 “토지 수용 시기는 토지 수용 뒤 토지조성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이 이뤄지므로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토지매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교대장지구 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한 판교·위례·고등 지구에서도 토지 매입 시기는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