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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회 분원, 이르면 2026년 하반기 문 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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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하도록 하는 ‘세종의사당 설치법’(국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홍성국·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을 병합한 법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고,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지난해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로 147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2002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놓은 뒤로, 20여 년 동안 민주당의 역점 사업이었다. 2016년엔 이해찬 전 대표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는 세종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여당이 추진해온 ‘고향사랑기부금법’(고향세법)도 이날 처리됐다. 고향세법은 출향한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혹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자체 내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은 또 미뤄졌다. 당초 민주당이 상정·처리 ‘디데이’로 정했던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박병석 의장 주재로 두 차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견이 있어서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일 오전 11시 반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장시간에 걸쳐 논의했지만, 아직 충분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29일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선 “내일 답변할 말을 오늘 답변할 수 있겠나”(윤 원내대표)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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