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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법원 미쓰비시 자산매각 판결에…日 외무상 “매우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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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모습. [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모습. [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한 한국 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한국 법원의 전날 판결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로 일본과 한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말해왔다"며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즉각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일본)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우리(일본)의 입장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움직임(법원의 매각 명령)을 보인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김용찬 부장판사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 가운데 승소 확정 판결이 나온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미쓰비시 측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배상 책임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입장을 내세우며 거부해왔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전날(27일)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즉시 항고절차를 밟는 것 외에도 일본 정부와도 협력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다"며 "일본 측이 '국제법 위반' 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여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한일 양국간 협의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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