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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박병석 “역사적 이정표”

중앙일보

입력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강준현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강준현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하도록 하는 ‘세종의사당 설치법’(국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20여년간 여권의 숙원사업이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현실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본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홍성국·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을 병합한 법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고,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지난해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로 147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처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처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2002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놓은 뒤로, 20여 년 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돼왔다. 본격적인 입법 시도 기준으로 따지면, 2016년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한 이후로 5년여만의 통과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이후 “21대 국회는 세종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여당이 추진해온 ‘고향사랑기부금법’(고향세법)도 이날 처리됐다. 고향세법은 출향한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혹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자체 내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간 야당이 지자체 간 모금 경쟁 과열,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 반대해왔으나, 연간 기부액 상한을 50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수정안을 도출했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선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39건이 가결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차량 중심 교통체제를 보행자 중심 교통체제로 바꾸는 내용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게 직접 운전 요구에 곧바로 대응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유로 형을 면제·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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