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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조사' 물의 이인람, 월급 1400만원씩 2년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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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람 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이인람 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천안함 사건 재조사' 논란으로 사퇴한 이인람 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약 2년 동안 급여로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이 기간 6000만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규명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2019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26개월 동안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매달 월급으로 1075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정액급식비(13만원), 직급보조비(124만원), 배우자 가족수당(4만원), 직책수행경비(198만원)도 다달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규명위가 2019년 2월부터 이 전 위원장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은 3억2000만원이 넘는다.

또 이 전 위원장은 법인카드 개념인 업무추진비로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00여회에 걸쳐 6200만원을 사용했다. 많게는 39만 2000원이 넘는 비용을 식당에서 지출했고, 신세계백화점, 퍼시픽호텔 등에서도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하루 수십 만원씩 결제했는데도 식사 인원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적잖았다고 조 의원실은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군 법무관(육군 중령)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해왔다. 2018년 8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규명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전 위원장은 규명위가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씨의 진정을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중앙일보 보도(중앙일보 4월 1일자 12면)를 통해 알려진 뒤 지난 4월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유족과 생존 장병께 상처를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의 임무를 부여받고 막대한 국민 세금을 지원받았으면서 정작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왜곡하며 천안함 장병과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셈"이라며 "위원회 구성원들은 위원회에 지원되는 혈세의 목적에 대해 다시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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