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이 지인을 서울의 병원으로 옮기는데 119구급차량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감찰에 나섰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A씨는 심정지가 발생해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구급대는 A씨를 전주 시내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런데 사흘 뒤 윤모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덕진 금암119안전센터에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윤 서장의 지인인 A씨가 윤 서장에게 과거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뒤의 일이다. 윤 서장의 지시에 금암119센터 대원들은 대기하던 구급 차량을 이용해 A씨를 서울로 이송했다.
환자를 광역 외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구급대는 의사 소견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A씨를 이송할 당시에는 병원의 이송요청서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대원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서장은 "잘못했던 부분"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응급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가 심근경색으로 두 차례나 심정지가 왔고, 혼수상태에 있다가 잠시 의식을 회복해 서울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것이라고 윤 서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