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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이 지인 119태워 서울로' 부당지시 의혹…"감찰 중"

중앙일보

입력

구급차 이미지그래픽

구급차 이미지그래픽

소방서장이 지인을 서울의 병원으로 옮기는데 119구급차량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감찰에 나섰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A씨는 심정지가 발생해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구급대는 A씨를 전주 시내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런데 사흘 뒤 윤모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덕진 금암119안전센터에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윤 서장의 지인인 A씨가 윤 서장에게 과거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뒤의 일이다. 윤 서장의 지시에 금암119센터 대원들은 대기하던 구급 차량을 이용해 A씨를 서울로 이송했다.

환자를 광역 외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구급대는 의사 소견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A씨를 이송할 당시에는 병원의 이송요청서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대원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서장은 "잘못했던 부분"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응급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가 심근경색으로 두 차례나 심정지가 왔고, 혼수상태에 있다가 잠시 의식을 회복해 서울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것이라고 윤 서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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