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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명 인터뷰했는데…조성은, 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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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인인 조성은 씨가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인인 조성은 씨가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지난 24일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조씨는 구체적으로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는 언론 등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씨가 이미 실명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비밀보장 조치는 실익이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에 따른 사내 징계, 감봉 등을 말하는데 아직 조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알려진 건 없다.

다만 신변보호조치의 경우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씨는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윤 전 총장 지지자들이 난리”라면서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려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신변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이면은 경찰은 조씨의 신변을 보호하게 된다.

권익위는 조씨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조씨가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결정할 계획이다. 조씨가 처음 ‘고발 사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대검찰청은 조씨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했지만, 최종 판단 기관인 권익위는 아직 조씨의 공익신고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상태다.

권익위는 이후 ▶조씨와 면담을 통해 조씨가 받을 수 있는 피해나 신변위협을 파악하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씨 보호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씨가 긴급하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기 전이라도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전결로 긴급 신변 보호도 가능하다. 향후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해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보호조치가 해제되거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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