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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다른 업체로 보내라"…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생긴다

중앙일보

입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컴투테크놀로지에서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컴투테크놀로지에서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사용자가 기업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로 전송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이 생긴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3% 이하) 기준으로 상향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조만간 국회 제출

"내 정보 독점 말고 다른 업체로 보내라" 요구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일어나는 가운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 개인정보위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송요구권 신설이다.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더 선호하는 다른 사업자에 전송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전송요구권과 함께 자동화한 결정 대응권도 도입된다. 인공지능(AI)처럼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복지 수혜 자격ㆍ신용등급 등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면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과징금 상한 '관련 매출 3%'서 '전체 매출 3%'로 강화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면 부과하는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한선을 조정했다. 종전 기준은 전체 매출이 아닌 관련 매출액의 3%가 상한선이었다. 위반 사항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이런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산업계에서는 과징금 기준이 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수준(전체 매출액의 4%)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10월부터 법률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 결과를 시행령ㆍ고시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CCTV는 '정당한 권한 가진자'만 설치·운용 

이번 개정안에는 폐쇄회로(CC)TV와 드론·자율주행차 등 영상기기 촬영 가능 범위도 구체화했다. CCTV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는 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범위를 신설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안이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주도해 마련한 실질적 전면 개정안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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