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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 권익위에 보호 신청…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4일 권익위에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 확인,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책임 감면 신청, 신변 보호 등 신고자 보호 조치 등을 신청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3일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통해서 ‘윤석열 대검찰청의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검사 외 선거개입시도 사건을 알립니다’ 제목의 공익신고서를 낸 바 있다.

권익위는 조씨의 신고 내용과 기관, 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법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보호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씨의 보호 조치 여부 및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신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해고, 부당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및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조씨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8시간가량 공익신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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