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모든 것] 4. 사회적 거리두기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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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기 국내에선 마스크 풀귀 현상이 벌어졌다.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공적마스크 제도를 도입했다. 이미지 사진. 중앙포토

코로나19 초기 국내에선 마스크 풀귀 현상이 벌어졌다.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공적마스크 제도를 도입했다. 이미지 사진. 중앙포토

중앙일보 코로나19 아카이브 ‘코로나19의 모든 것’

코로나19 팬데믹 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1년 9개월 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발자취를 담은 중앙일보만의 ‘백과사전’입니다. 코로나19 기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 백신 접종 현황까지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에 대응해왔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방역을 둘러싼 논란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까지 총 12개의 주제로 나눠 코로나19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빠르게 답변 드립니다.

1) 개념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자의 비말(침방울)로 전파되는 만큼 거리두기가 예방의 핵심이다. 대면접촉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를 두는 것뿐 아니라 휴교(원), 사적모임 제재, 집합금지, 종교행사 비대면 전환 등의 개념이 모두 포함된다.

2) 등장  

2020년 2월 의료계에서 캠페인으로 먼저 제안됐다. 같은 달 29일 정부 발표자료에 처음 등장한다. 국내 코로나19 누적환자가 2931명이었을 때다.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 자료를 보면, “이번 주말 그리고 이어지는 3월 초까지가 이번 유행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다. (중략)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썼다.

2020년 3월 12일 서울 구로역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3월 12일 서울 구로역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칙은 간단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등 방문은 최대한 자제할 것,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집에서 3~4일간 머물며 경과를 관찰할 것 등을 권고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3월 23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 시행해 감염을 확실히 막겠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불필요한 모임·외식·행사 등은 연기나 취소가 권고됐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중단이 권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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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계 마련

○생활 속 거리두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한다. 2020년 2~3월에 비해 다소 진정된 측면은 있지만, 아직 불안 요인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가 섣부르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려는 게 목표였다. 그 전까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강화’, ‘완화’를 붙여 강도를 조절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 운영제한이 권고됐다. 집합금지 명령은 아니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외출자제가 당부됐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등 개인 수칙 외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2020년 5월 적용된 서울형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및 시설방역 기본 수칙.

2020년 5월 적용된 서울형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및 시설방역 기본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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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명령의 등장
집단감염이 터진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휴관했던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재개관하고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렸다. 곧 지침이 추가됐다. 종교시설 등에서 명부 4주간 보관 후 폐기, 병·의원 방문 면회 자제, 등교 재개에 따른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 등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음식 덜어 먹기’ 캠페인도 등장했다.

부산 클럽 등 유흥시설 71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부산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2020년 5월 12일 오전 서면 일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 클럽 등 유흥시설 71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부산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2020년 5월 12일 오전 서면 일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유행지역에 대한 핀셋 방역도 도입했다.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17일간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수도권 지역 내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은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정기적인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이 기간에 공공시설 운영도 중단했다. 방역 조치는 한 차례 연장됐다. 이 효과로 6월 1일 전국의 어린이집 휴원이 해제되기에 이른다. 어린이집은 2월 27일부터 3개월 넘게 휴원했었다.

○3단계 거리두기
완화된 거리두기는 2차 대유행으로 연결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잠잠했던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고, 감염 양상이 전국적으로 번지자 정부는 6월 28일 직관적인 거리두기 ‘단계’를 처음 마련했다. 1·2·3단계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내용, 명칭 등이 분명하지 않아 방역 조치의 내용상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20년 6월 정부가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연합뉴스

2020년 6월 정부가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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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기준은 일일 환자 50명 미만일 때다.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이다. 2단계가 적용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이 금지된다. 당시 유흥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스탠딩 공연장·노래연습장·실내 집단운동시설·대형학원(300인 이상)·뷔페 등을 고위험시설로 정했는데 2단계 땐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3단계는 ‘셧다운’ 수준이다. 10인 이상 대면 모임이 안된다. 병원·약국·생필품 구매처·주유소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식당·이미용실 등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했다.

8월 16일 서울·경기지역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격상했고 사흘 뒤 인천까지 올렸다. 이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에 2단계가 시행됐다. 수도권엔 ‘+알파’ 조치가 취해졌다. 수도권 내 유·초·중·고등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돌아갔다. 식당에서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다. 카페에서는 처음에 포장만 허용했다가 형평성 논란이 일자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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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학원뿐 아니라 헬스장, 당구장 등도 문 닫았다. 추석을 맞아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 ‘벌초 대행’ 등이 제안됐다. 이후 행락철, 연말연시, 휴가철 등과 같은 캘린더 방역수칙이 나왔다.

○5단계 거리두기
2020년 11월 7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1, 1.5, 2, 2.5, 3)로 세분화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의료체계 여력 등에 맞게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한 것이다. 권역별 대응방안도 도입했다. 가장 낮은 1단계의 경우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이다. 기존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5단계 체계는 2021년 6월 말까지 이어졌다.

2020년 11월 정부가 내놓은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단계별 주요 내용.

2020년 11월 정부가 내놓은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단계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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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수도권에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됐다. 환자가 줄지 않자 같은 달 24일 2단계로 격상했다. 호남권에 1.5단계 시행됐다. 2단계는 10인 이상 사적모임 취소가 강력 권고되는 단계다. 사우나 운영금지, 줌바 등 격렬한 그룹 운동 집합금지가 추가됐다. 비말(침방울)이 튈 수 있는 관악기, 노래교습이 금지됐다. 아파트 내 헬스장 등도 문을 닫았다. 숙박시설 주관 행사도 금지됐다. 다중이용시설을 규제하는 측면이 강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도 나왔다. 이때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주기적인 PCR 진단검사가 의무화됐다. 종교행사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식당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처음 도입됐다. 숙박시설 객실은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했다.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등을 최대한 열지 않았다. 이어 2021년 1월 4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2주간 적용되기에 이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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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로 3차례의 유행의 정점을 꺾었다. 국민의 참여, 의료인·공무원의 헌신 등이 주효했다. 유행양상은 1·2차 때 특정 지역·집단중심에서 3차 땐 소규모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이 생겼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효과(중증화율·치명률 감소) 등을 반영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필요성이 커졌다. ‘규제’ 중심에서 ‘참여’ ‘자율성’에 초점을 둔 4단계 거리두기가 나오게 됐다.

○4단계 거리두기
2021년 6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5단계였던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강화 방안을 담았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된다. 2단계 땐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2단계 기준은 확진자 2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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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9일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2021년 7월 9일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하지만 시행 예정일(7월 1일) 직전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자 적용이 미뤄졌다. 비수도권만 예정대로 도입했다. 수도권은 7월 12일에서야 시작됐다. 그동안 코로나19 국내 상황은 4차 대유행 단계에 진입했다. 9월 27일 기준 현재 수도권은 최고 강도인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시행 중이다.

개편안의 핵심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다 보니 최고 강도인 4단계가 기존 거리두기 2.5단계보다도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센 델타(인도)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추석 연휴 이동량까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역대 최다 발생(3273명·9월 25일 0시 기준)을 기록했다. 그렇다고 방역 강도를 마냥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자영업·소상공인·저소득층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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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거리두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치료제가 보급되면,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다.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률·치명률 관리 쪽으로 방역중심이 확 바뀐다는 의미다. 종식 아닌 코로나19와의 공존 전략이다. 이땐 거리두기도 일상회복에 더 가까운 쪽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정부는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가는 추석 연휴 이후 ‘위드(with) 코로나’를 염두에 둔 새로운 방역 수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1년 9월 6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양정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을 듣고 있다. 뉴스1

2021년 9월 6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양정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을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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