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보호관찰관이 女소년범에 성적 접촉하고 접대받다 걸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사회에 나온 범죄자들을 지도·감독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 있는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 A씨는 지난달 19일 면직 처분됐다.

A씨는 자신이 담당했던 여성 보호관찰대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비위가 드러나 A씨를 정규 임용 심사에서 탈락시켰으며 경찰에 고발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비위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가 이 여성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A씨의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이다.

강원도에서 근무 중인 또 다른 보호관찰관 B씨는 지난 6일 직무 배제돼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여성 보호관찰대상자를 상대로 성적인 접촉을 포함해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법무부는 B씨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B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두 보호관찰관은 모두 소년범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으며 A씨는 55명, B씨는 44명을 보호관찰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의 비위와 관련한 여성들은 소년 시절 범죄로 성인이 된 이후 보호관찰 대상에 올라 현재 미성년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