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40)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 잔여분을 최근 분양받아 논란이다. 박 전 특검 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2015년 6월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했다.
박 전 특검 딸 아파트 분양 논란 #호가 15억짜리 아파트 6~7억에 분양 #무순위 청약 남은 물량으로 임의분양 #"누구나 청약할 수 없는, 일종의 특혜"
분양받은 아파트는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해 2018년 12월 평당(3.3㎡) 평균 2030만원에 분양했던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A1·2블록) 아파트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박 전 특검 딸은 올해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짜리 한 채를 지난 6월 6억~7억원에 계약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초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되면서 화천대유가 관리해온 회사 보유 물량으로, 박 전 특검 딸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렀다는 설명이다. 박 전 특검 측은 “수차례 미계약 등으로 인한 잔여 가구가 남은 아파트로 당시 추가입주자 공고 등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아파트는 2019년 2월 계약 취소분 등 잔여 가구 142가구를 놓고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을 진행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중 97가구가 계약됐고,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나머지 물량 중 24가구를 가져갔다. 당시 대장동 일대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데다가, 교통편이나 주변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잔여 물량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고 한다.
화천대유는 이를 2년 4개월 동안 보유하다 이 중 한 채를 박 전 특검 딸에 최근 초기 분양가대로 분양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전용 84㎡의 매매 호가는 15억원에 달한다. 전세 매물이 8억원에 나와 있다. 박 전 특검 측이 해명한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던” 무순위 청약 때와 달리 최근엔 집값이 두 배로 뛰는 등 시장 분위기가 180도로 바뀐 상황이다. 박 전 특검 딸이 아파트를 계약한 시점인 올 6월에는 박 전 특검의 말과 달리 ‘누구나’ 청약할 수도 없었다.
'8억 로또' 아파트를 박 전 특검 딸에게 분양
화천대유는 보유하고 있던 매물을 공개 모집이 아닌 임의 모집으로 박 전 특검 딸에 공급했다.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무순위 청약에서도 남은 물량의 경우 시행사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처음 받았을 때의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
결국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 딸에게 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에 공급한 것은 위법적이지 않지만, 누구나 이렇게 분양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공급 부족 등으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줍줍’ 무순위 청약의 경우 경쟁률이 더 치열하다. 지난 8월 입주를 앞두고 진행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5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5가구 모집에 25만 명이 몰려 ‘전생에 나라를 3번 정도 구한 사람’만이 당첨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았다.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는 14억원인데 시세는 분양가의 배 정도여서 ‘14억 로또’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화천대유가 왜 박 전 특검 딸에게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했느냐를 놓고서 박 전 특검 측은 “잔여세대 아파트 처리 경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만이 알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회사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장 엄청난 시세차익이 눈에 보이는 물량이고 시행사가 잔여분을 매입해 전매해서 팔 수도 있었는데 이를 특정 개인에게 분양한 것 자체가 특정인에게 증여세 등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합법적’으로 큰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15억원짜리 아파트를 7억원에 분양하면 ‘8억 로또’인 셈인데 만약 줍줍을 했다면 전 국민이 몰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박 전 특검 본인도 특검에 임명되기 전 이 회사에서 고문에 이름을 올리고 2억 원대 연봉을 받았다. 이 밖에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했다 지난 3월 퇴사하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