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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138명 늘었다…피해 인정 4258명

중앙일보

입력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27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참사 관련 기업의 1심 공판에 맞춰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27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참사 관련 기업의 1심 공판에 맞춰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정부의 구제급여를 받게 되는 대상자가 138명 늘었다. 이에 따라 살균제 사용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4258명이 됐다. 환경부는 27일 '제2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지난해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등 138명에게 구제급여를 새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법 개정 전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던 32명의 피해 등급도 확정했다.

기존에는 호흡기계 질환만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번엔 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호흡기 질환과 함께 오는 피부질환, 우울증 등 여타 질병도 구제해주기로 했다. 구제급여 지원 항목은 요양급여ㆍ요양생활수당ㆍ간병비ㆍ장해급여ㆍ장의비ㆍ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ㆍ구제급여조정금 등 8가지다.

위원회는 또한 의료적ㆍ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살균제 사용과 건강상 피해와의 연관성, 치료의 긴급성과 소득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6명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큼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7572명(27일 기준)이다. 이 중 4258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51명은 진찰ㆍ검사비 지원, 58명은 긴급의료지원을 각각 받는 대상자다. 이들에 대한 지원액은 1092억원이다.

한편 위원회는 제2기 피해구제위원회 위원 임기(2019년 8월 9일~2021년 8월 8일)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3기 위원 15명을 2년 임기로 새로 위촉했다. 3기 위원은 의학, 법학 등 각계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ㆍ임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3년 8월 8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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