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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딸 화천대유 특혜 없었다, 잔여세대 정상분양 받은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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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박 전 특검 측은 분양 과정에서 가격 인하 등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 측은 27일 “지난 6월 계약해지나 미계약 등으로 인한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분양받은 아파트는 수차례 미계약 등으로 인한 잔여 세대가 남은 아파트로 당시 추가 입주자 공고 등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이라며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으며 대금은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납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잔여 세대 아파트 처리 경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만이 알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런 공식 입장과 함께 딸이 분양받은 해당 아파트와 관련해 ‘미분양 등으로 인한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난 2019년 2월 당시 기사를 첨부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올해 6월 대장동의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당초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되면서 화천대유가 관리해온 회사 보유 물량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낸 분양대금은 6억~7억원 수준이라고 박 전 특검 측은 설명했다.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15억원 상당이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을 주도해온 곳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5년 6월 이 회사에 입사에 최근까지 근무해 왔다. 현재는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박 전 특검 본인도 특검에 임명되기 전 이 회사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2억원대 연봉을 받았다. 이 밖에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했다가 지난 3월 퇴사하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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