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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입원 7일로 줄인다…퇴원 뒤 3일간은 의무 자가격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나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들어간 확진자는 일주일 지나 증상이 없으면 퇴원할 수 있다. 다만 집으로 돌아가 3일간은 의무로 자가격리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진자 입원기간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오후 대전시 제2생활치료센터인 한국발전인재개발원 정문이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 2일 오후 대전시 제2생활치료센터인 한국발전인재개발원 정문이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강제 기준은 아니지만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에 대해 종전 10일이라는 권장 입원 기간이 있었다”며 “지난주 금요일(24일)부터 권장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공문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만 해도 14일의 재원을 권고했는데 이후 임상 경과 등에 따라 10일로 줄였다가 이를 또 다시 7일로 단축하는 것이다. 델타 변이의 경우 증상 발현 이전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기 시작해 증상이 생긴 뒤 2,3일간 배출량이 최고에 달한 뒤 급격하게 떨어지는 점 등을 반영해 병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상 경험 등을 보니 코로나바이러스 특징이 무증상 감염기에 배출량이 많고 증상 발현 후 1,2일 피크(정점) 이후부터 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재원기간 (조정) 논의를 해오던 중인데 엊그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오늘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반장은 “증상 발현 3일 후부터는 감염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과학적 결과를 반영한 것이자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병상 효율성 제고 조처”라고 부연했다. 최근 2000~3000명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 관련, 현재까진 의료체계 압박이 크지 않지만, 환자가 급증한 이후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손 반장은 “실제 퇴원은 해당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판단하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중환자실에 대해선 이런 기준이 없고 중증도가 나아지는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차에 퇴원하게 되면 환자는 집에서 밀접접촉자에 준하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박향 반장은 “증상 발현된 이후 7일부터 거의 감염력이 떨어진다고 보지만 이행 기간 둔다는 취지에서 3일은 수칙을 준수해 자가격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보건소나 자가격리 담당부서에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드리고 격리자가 쓰는 앱과 동일한 앱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밀접접촉자와 달리 격리 해제 전 별도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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