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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임대사업자 3명 중 1명은 중국인…평균 2.8채 보유

중앙일보

입력

외국인 임대주택 8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외국인 임대주택 8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서 주택임대업을 하는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가 약 24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 중 한 명은 중국인 집주인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1인당 평균 2.8가구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에 달했다.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로, 1인당 평균 2.8가구에 달했다.

외국인 임대주택은 82%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절반가량인 3262가구가 서울에 등록됐다. 이어 경기 1787가구(26.9%), 인천 426가구(6.4%), 부산 349가구(5.2%)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자격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 투기 및 위법행위 방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외국인의 취업활동 범위 관련 안내 자료를 만들어 각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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