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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고리대금, 불법 ‘댈입’ 피해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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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지식이나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리입금’이라는 고금리 불법 대출행위가 성행해 주의가 요망된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SNS 등을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대신 입금하고 대가를 챙긴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청소년들은 ‘댈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SNS에 대리입금 광고 글 올리고 소액 단기대출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 글을 올리고 콘서트 티켓, 연예인 굿즈,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다. ‘수고비’, ‘지각비’ 등 용어를 사용한다. 아이돌 사진 등을 게시하며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연이자 1000%가 넘을 정도의 불법 고금리 사채다.

그뿐만 아니라 대리입금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받았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 협박, 폭행, 학교폭력 등의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은 불법대부 광고를 각별히 유의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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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연이자 1000% 넘는 불법 고금리

경기도 관계자는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교사, 부모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재 중·고교생 3명 중 2명은 ‘대리입금(댈입)’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도 소재 중학교 2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 재학생 3359명(남학생 1876명, 여학생 1483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불법 대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중·고교생 66% “대리입금 문제 심각”

응답자의 66%는 청소년 대리입금 문제에 ‘심각하다’(매우 13%, 대체로 54%)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34%(전혀 4%, 별로 30%)였다. 대리입금을 인지하고 있던 인원은 전체 21%(699명)였다. 이들은 친구 등 주변 사람(31%) 혹은 유튜브(29%), 페이스북(26%), 트위터(24%)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리입금을 알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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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을 직접 이용한 인원은 15명(0.45%)으로, 남학생 6명과 여학생 9명이었다. 15명은 주로 연예인 굿즈(상품)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10명) 대리입금을 이용했다. 게임 아이템 결제,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등의 사유도 있었다. 절반가량인 7명(2회 4명, 3회 1명, 5회 2명)이 대리입금을 재차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000원에서 10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빌렸다.

가족에 연락해 개인정보 빌미로 협박도 

1000원을 빌린 A학생은 수고비(사례비)·지각비(연체료)로 2000원(이자율 200%)을 냈다. 10만원을 빌린 B학생은 수고비·지각비로 10만원(이자율 100%)을 지불했다. 이런 고금리 대출 행위를 겪었지만, 이용자 15명 중 11명은 대리입금의 이자율이 낮거나 적정하다고 답했다. 대리입금을 연체한 12명 중 3명은 대리입금 업자가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의 피해까지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3359명)는 관련 지원 대책으로 불법 대리입금업자 처벌 강화(41%), 범죄자와 차단 등 피해 청소년 보호 지원(29%),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 지원(14%), 무기명 신고 안내(14%)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경기도, 10월 청소년 대상 소비자 교육 실시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도내 청소년 대상 소비자 교육을 할 예정”이라며 “교육에서는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통한 피해상담 및 구제 절차 등 대리입금을 비롯한 불법 대출 피해예방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피해를 볼 경우 경기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031-879-0462)로 신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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