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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오세훈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오 시장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했고, 압수수색 결과와 그간 분석·수집한 자료, 판례 등을 종합해 최종 송치했다”고 말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평 대지 위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중이던 지난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홈페이지의 당시 관련 문서 목록을 보면 시 운수물류과장이 2007년 7월과 12월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들어있다. 이에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오 시장의 언급이 허위사실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지난달 말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오 시장은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 자체가 안 났던 것이라고 잘못 기억했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한편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 위반 등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며 경찰 수사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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