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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동성결혼·입양' 국민투표 64.1%로 통과…전세계 30번째

중앙일보

입력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른에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있다. [EPA=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른에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무지개 깃발이 걸려있다. [EPA=연합뉴스]

스위스가 동성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 3분의 2가 찬성했다고 로이터통신ㆍ프랑스24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64.1%가 찬성해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구 860만명의 스위스는 의회에서 승인한 주요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앞서 스위스 연방정부는 민법상 결혼에 동성커플의 결합과 혈연이 아닌 자녀의 입양 권리를 허용하는 ‘모두를 위한 결혼’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스위스의 총 26개주 전체에서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졌으며, 가장 보수적인 도시에서도 찬성표가 과반을 넘었다고 프랑스24는 분석했다.

가장 논쟁적이었던 여성 동성커플의 정자 기증을 통한 임신·출산도 법적으로 허용되게 됐다. 지금까지는 남녀 커플이 정자 기증을 받는 것만 합법이었다. 카린 켈러슈터 스위스 법무부 장관은 법 통과 이후 “국가는 시민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해야 할 필요가 없다”며 법안 도입 취지를 밝혔다.

새 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 배우자의 시민권 취득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른에서 동성혼 국민투표와 관련한 행사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파트너를 끌어안고 있다. [AFP=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른에서 동성혼 국민투표와 관련한 행사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파트너를 끌어안고 있다. [AFP=연합뉴스]

다만 법안을 반대했던 우파성향 스위스인민당(SVP)은 “이것은 사랑과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복지에 관한 것”이라며 “실망스럽다”고 논평을 냈다.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했던 이들은 혈통에 의하지 않고 정자 기증에 의한 출산을 하는 게 아동을 상품화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아버지의 권리를 축소시킬 것이라고도 우려해왔다.

이번 투표로 스위스는 전세계에서 30번째, 서유럽에서는 마지막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동성커플에게 민법상 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평등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실시된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 도입에 관한 국민투표는 64.9%로 부결됐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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