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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상공인에 소송걸어 돈번다고?" 언론사 소송건 쯔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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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 쯔양. 유튜브 캡처

인기 유튜버 쯔양. 유튜브 캡처

43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이 허위 보도를 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용)는 쯔양이 경제지 A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8월 당시 잠정 은퇴했던 쯔양이 과거 ‘먹방(먹는 방송)’ 촬영 장소를 제공한 업주를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업주가 허락 없이 쯔양의 방송 일부를 캡처해 식당 홍보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냈다는 취지다. 기사에는 쯔양이 은퇴 후에도 소상공인 업주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수익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쯔양 측은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닌 허위로,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9월 정정보도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쯔양 측은 해당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은퇴 선언 전이고, 해당 업주는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임에도 기사에 ‘소상공인’으로 표현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쯔양 측이 문제로 삼은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해야 할 정도로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언급된 업체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사 표현이) 쯔양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 객관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개인 이름 및 초상 등에 관한 권리) 소송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는 피고 측 설명에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며 “주된 보도의 목적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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