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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논란 곽상도, 재산공개때 '고지거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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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지난 3월 국회의원 정기재산공개에서 장남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공보 2021-42호에 따르면 곽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총 43억7872만7000원을 신고했다. 세부적으로 ▶토지(3건) 1억1333만9000원 ▶건물(3건) 18억7100만원 ▶자동차(2건) 3570만원 ▶현금 1500만원 ▶예금 20억5010만3000원 ▶후원금 2억9358만5000원 등을 신고했다.

다만 당시 곽 의원은 장남 곽모(32)씨의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고지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독립 생계 유지"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가 '국회공보 2021-42호'를 통해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현황.

지난 3월 국회가 '국회공보 2021-42호'를 통해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현황.

한편 곽 의원의 아들 곽씨는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한 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 곽씨는 급여로 2018년 2월까지 약 3년간 233만원을,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는 333만원을, 이후 지난 1월까지 383만원의 급여(세전)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 수익이 가시화됐을 때인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직금 50억원은 지난 4월 30일경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계좌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자신의 '퇴직금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일을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며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게임' 속 '말'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께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했다"며 "한 번 베팅 해볼 만하겠다고 판단했다. 직접 문의했고 '채용 절차에 따라 공고가 나면 공고를 통해 지원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며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설계의 문제냐,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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