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月최대 10만원…스벅은 되고, 마트는 안되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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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ㆍ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1인당 최대 20만원(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다음달 시행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 카드 캐시백 정책 세부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ㆍ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4월부터 6월까지 한 달 평균 100만원을 카드로 긁은 사람이 다음 달 153만원을 썼다고 예를 들어 보자. 153만원에서 103만원(100만원+3% 증가분)을 뺀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이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일단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시행할 예정인데,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이는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소비 효과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래서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소비 유도를 위해, 백화점ㆍ대형마트ㆍ온라인 쇼핑몰ㆍ명품 전문매장ㆍ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ㆍ품목에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지원금 사용처보다는 실적 인정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편의점은 물론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이 캐시백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GS수퍼마켓ㆍ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이케아와 같은 외국계 기업도 캐시백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온라인 거래 중 여행ㆍ숙박ㆍ공연업이나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 등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받은 카드 포인트는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시행 기간을 두 달로 잡고 있으나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여지가 있다.  카드 캐시백 정책에는 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으며, 두 달 안에 소진되려면 평균적으로 한달에 350만명이 10만원의 캐시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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