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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화천대유 5년치 전직원 급여 50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31)씨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화천대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은 50억9900만원이다. 화천대유의 손익계산서상 ‘급여’ 항목의 금액은 ▶2020년 8억2300만원 ▶2019년 9억1000만원 ▶2018년 9억1600만원 ▶2017년 12억3700만원 ▶2016년 12억1300만원이다. 화천대유의 직원은 16명으로 곽씨가 받은 퇴직금은 전 직원의 5년간 임금과 비슷하다.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곽씨는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화천대유에서 일했다. 보상팀에서 대리 직급으로 근무해온 곽씨는 지난 3월 퇴사했다. 곽 의원 측에 따르면 곽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매달 약 233만원을, 2018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약 333만원, 이후 퇴사 직전까지는 약 383만원을 급여로 받았다고 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평균급여에 재직 일수를 365(1년)로 나눈 값을 곱하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춰보면 근로기준법상 곽씨의 퇴직급여 하한액은 2200만원 선이다. 화천대유 측의 설명대로 곽씨가 받은 50억원이 퇴직금이라면 법정 하한액의 200배가 넘는 금액을 받은 셈이다.

기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의 퇴직금충당부채는 2020년을 기준으로 약 13억9473만원이다. 전 직원이 한꺼번에 퇴사하는 걸 대비해 회사가 부채로 쌓아둔 금액의 3배 넘는 돈을 곽씨가 퇴직금으로 받은 셈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임현동 기자

전문가들은 세법상 임원이 아닌 직원의 퇴직금에 상한액은 없지만, 사회 통념상 납득이 어려운 액수라고 지적했다. 경제민주주의21 대표인 김경율 회계사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퇴직금 더 주겠다는 걸 막을 근거는 없지만 50억원은 턱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 측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 내부 지급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곽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곽씨의) 퇴직 당시까지 지급이 지연돼 온 대장동 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도 함께 이뤄졌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평소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장동) 성과급도 포함하게 됐다”는 게 화천대유 측 주장이다. 이어 “(곽씨가)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 사유가 됐다”라며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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