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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보배드림 등 ‘중고차 플랫폼’ 불공정 약관 제재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 4개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 4개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뉴스1

온라인에서 중고차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4곳이 중고차 딜러 등 이용자에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엔카닷컴(엔카)·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KB캐피탈(KB차차차)·케이카 등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플랫폼은 주로 중고차 딜러와 개인이 차량 매물을 광고하기 위해 이용하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들에 유리한 약관 조항을 둬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워 왔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4개사는 중고차 딜러 등 이용자가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등 플랫폼을 부적절하게 이용할 경우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뒀다. 딜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플랫폼이 이용정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상한도 없이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약관 자체는 불공정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약관법상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했다.

각 플랫폼 사업자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환불 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환불하지 않는 경우를 상세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일반 개인 이용자가 자신의 차량을 광고하기 위해 구매한 이용권(대당 이용권)도 환불을 허용하지 않았던 조항을 고치게 했다.

이밖에 결제 시 쿠폰(포인트)을 사용했다가 결제가 취소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약관은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의 불신이 큰 대표적 시장인 중고차 시장에서 일정한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도 소비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 있어 소비자 피해와 이에 따른 시장 불신이 우려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비대면으로 중고차를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중고차 거래 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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