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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지분 10% 달라” 영탁 모친 자필메모 공개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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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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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38·박영탁)과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 측에 “지분을 10%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와 계약서가 공개됐다.

지난 25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실화탐사대 제작진을 찾아 그간 공개된 적 없었던 150억원 논란을 불러온 모친의 자필 메모와 계약서 원본을 공개했다. 여기엔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전 제품의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계약기간 3년’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영탁은 지난해 1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며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다. 그 무렵 예천양조의 백구영 회장은 자신의 이름과 탁주에서 글자를 딴 ‘영탁’ 등 새로운 막걸리 상표를 고민하던 중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을 듣고 ‘영탁’ 상표를 출원했다. 이로부터 석 달 뒤인 지난해 4월, 영탁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1억 6000만 원에 예천양조와 ‘영탁 막걸리’의 1년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와 관련해 “제품 출시 보름 후부터 갑자기 영탁의 부모님이 공장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차츰 영탁 모친의 요구사항이 늘어갔다”고 주장했다. “신을 모시는 영탁의 모친이 막걸리 상표에 삽입된 우물에 회장이 직접 제를 지내라고 하고, 노후생활을 위해 영탁 아버지의 고향 인근에 대리점 두 곳을 무상으로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예천양조에 따르면 영탁 측은 또 영탁 부친 고향에 ‘영탁 홍보관’ 건립을 요구했는데 이런 요구를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예천양초 측은 또 “‘영탁’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면 영탁 본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친이 알게 된 후부터 상황이 급변했다”며 “그런데 이들은 승낙서를 받아준다는 약속과 달리 영탁의 소속사에서 직접 막걸리류에 대한 ‘영탁’ 상표를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예천양조 측은 “지난 3월 모델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영탁의 모친이 자필 메모와 계약서 초안을 제시했는데, 그 규모가 150억 원에 달해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영탁 소속사 측은 “예천양조의 모든 주장이 ‘영탁’이란 상표권 갈취를 위한 공갈과 비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오히려 예천양조가 영탁 이미지를 거론하며 모친을 협박했다”는 게 영탁 측 입장이다.

[MBC '실화탐사대' 캡처]

[MBC '실화탐사대' 캡처]

이날 MBC ‘실화탐사대’에서 공개된 것이 바로 예천양조 측이 주장하는 영탁 모친의 메모와 계약서 초안이다. 계약서 첫 줄에는 ‘갑 OOO’라며 영탁 모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영탁 모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가수 영탁 또한 인터뷰를 거부했으며, 담당 변호사만이 현재 법적 대응 중이라 사안에 대해 인터뷰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했다.

현재 ‘영탁’의 상표권은 양측 모두 출원만 했을 뿐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영탁 측에서는 영탁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상표권은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예천양조 측에서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협상이 결렬된 후 영탁 모친은 백 회장에게 상표권이 등록되면 다른 회사와 협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예천양조 측에서는 악덕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다른 ‘영탁 막걸리’의 판매만은 막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의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 또 ‘영특’ 상표권에 대해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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