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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오면 모든 민형사 책임" 서강대, 학생에 서약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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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서강대학교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학교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서강대학교는 "곤자가 국제학사 입사생 4명이 추가 확진 판정받아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교수와 직원 등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학교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학사 입사생 전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며 다음달 9일까지 모든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문 앞. 2021.3.28/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서강대학교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학교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서강대학교는 "곤자가 국제학사 입사생 4명이 추가 확진 판정받아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교수와 직원 등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학교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학사 입사생 전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며 다음달 9일까지 모든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문 앞. 2021.3.28/뉴스1

기숙사생들에게 ‘외출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해 논란이 됐던 서강대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관련 진정을 심의한 뒤 서강대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진정은 한 서강대 학생이 냈다고 한다. 인권위는 서강대 총장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서강대 측에서 기숙사생들에게 요구한 서약서의 내용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서강대 측에서 기숙사생들에게 요구한 서약서의 내용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앞서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는 지난 3월 기숙사 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고,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기숙사생들로부터 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서약서에는 ‘저는 외출 시에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문을 삼가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라며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사상·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서강대 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에 대한 서약 강요는 인권 침해 및 책임 전가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일부 학생은 서약서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됐고, 서약서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진 뒤 서강대 측은 서약서를 자체적으로 즉각 폐기했고, 관련 규정도 없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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