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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가게 아줌마가 루이비통 가방 맸다" 별점테러한 진상 손님

중앙일보

입력

커뮤니티 캡처

커뮤니티 캡처

'일하는 아줌마가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김밥가게에 별점 테러했다는 손님의 사연이 온라인에 공유돼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4월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 공유됐다. 이 글에는 한 김밥집의 리뷰 캡처본이 담겨있다. 캡처본에는 한 손님이 김밥집에 별점 0.5를 주며 "일하시는 분 가방이 루이비통?" "일하시는 분 루이비통 가방 저도 갖고 싶다" "아줌마 가방 루이비통 모델명 알 수 있나요?" "루이비통 가방에 구찌 신발까지" "저도 티끌처럼 모아서 아주머니처럼 루이비통살거예요" "오늘 점심으로 6500원 지출. 루이비통이 6500원만큼 멀어졌네요" 라는 리뷰를 줄줄이 남긴 것으로 나와있다.

이 리뷰 캡처본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는  "같은 사람이 아이디 3개를 사용해 일하는 아주머니가 명품 가방에 명품 신발 신는다고 도배를 해 놓았다"며 "관련 없는 리뷰로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창을 못 찾았다"고 적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뭐 저런 인간이 다있냐" "자격지심인가" "영업 방해로 신고해라" "김밥집 직원은 명품사면 안 되나요" "별 희한한 사람이다" "굳이 저렇게 리뷰에 글을 남겨야 속이 시원한가" "본인 인생이나 잘 살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플랫폼 이용자들이 남긴 비상식적인 후기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고 과장·기만성 정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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