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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일체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남양주 시장 졌지만 웃었다

중앙일보

입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후보편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됐지만, 나는 매우 만족한다”고 25일 밝혔다.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편 예고 화면. 네이버 캡처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편 예고 화면. 네이버 캡처

조 시장은 지난 23일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제작진에 ‘이재명 편’ 일부 내용의 방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남양주시는 방송 내용 중 이 지사의 치적으로 나오는 계곡 정비 사업이 남양주시에서 먼저 시행했다며 방송 내용의 변경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24일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SBS 측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한 다툼이 있다는 내용 등은 방송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방송은 예정대로 방영되지만, 조 시장의 요청대로 계곡 정비 관련 부분은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런 판결에 대해 조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양주시가 져서 기각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 삼은 부분을 (집사부일체 측에서) 방송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반겼다.

또 “SBS는 법정에 일부 편집된 영상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추가 삭제나 통편집할 수도 있다고 했다”면서 “김빠진 재판이 돼 그냥 취하할 생각도 잠시 들었으나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에 나와 남양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담고 싶었다. 비록 기각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반응과 재판부의 판단을 역사에 남기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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