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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빼” 집주인 아들 폭행 전치 12주, 20대 세입자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 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29)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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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사는 원룸에 명도소송 서류를 전달하러 온 건물주 아들(44)을 폭행했다. A씨는 상대에게 전치 12주 척추골절, 전치 8주 경막 외 혈종, 전치 4주 우측 늑골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건물에서 2020년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살다가 임차료를 연체하면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건물주와 갈등을 빚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실신했는데도 내버려 두고 현장을 떠났고, 이웃의 구조요청이 없었으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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