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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66곳 중 37곳 문 닫는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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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호 01면

암호화폐 거래소 66곳 가운데 29곳만 살아남을 전망이다. 다만 이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원화로 사고팔 수 없는 ‘반쪽’ 거래소로 남게 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들 거래소를 제외한 37곳은 25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일인 24일 오후 6시30분 24곳이 신고 접수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 접수가 마무리되는 자정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곳 모두 신고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37곳은 폐업이 불가피하다. 미신고 영업을 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원화마켓’(원화를 이용한 거래)까지 운영하려면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 등 4곳 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는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던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는 신고 마감일인 24일까지 실명계좌를 발급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후오비코리아가 이날 오후 2시부터, 고팍스가 오후 4시부터 원화마켓 운영을 종료하면서 이들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던 암호화폐가 줄줄이 하락했다.

4대 거래소 상장 안 된 암호화폐 무더기 급락

이날 오후 3시55분 기준 랜드박스(-57.9%), 마이크로투버(-54.6%), 크레딧코인(-26.3%) 등의 가격이 급락했다. 크레딧코인의 이날 하루 거래대금만 186억3000만원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 교수는 “한국은 비트코인 거래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데다 모든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에선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고 접수를 한 거래소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이 이날 암호화폐를 향해 또 다시 칼을 빼 들면서 암호화폐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모두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면 금지했다. 암호화폐 간 거래는 물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중국인 대상 거래 서비스 제공 등 모든 사업이 금지된다. 해외에 법인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5월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 금지에 이은 강경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나 거래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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