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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완화된다’ 했는데 알고보니 ‘짝퉁’…화물차 기사 사망

중앙일보

입력

덤프트럭 자료사진. 뉴스1

덤프트럭 자료사진. 뉴스1

고속도로에서 노면 보수에 투입된 작업 차량이 공인 성적서가 없는 충격완화 장치를 장착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전남 곡성군 겸면 호남고속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노면 보수를 위해 투입된 2.5톤 공사 안내 유도차인 일명 ‘사인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이 화물차는 공사 안내 유도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충격 완화장치가 크게 파손됐다.

도로공사 측에 충격완화 장치를 독점적으로 공급한 한 업체는 정품이 아닌 일명 ‘짝퉁’ 제품을 장착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가 공급한 충격완화 장치는 우레탄 재질인데 사고 차량은 플라스틱 제품이었고, 추돌 시험을 통과한 공인 성적서를 받은 업체의 제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시속 60km까지 충돌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정품을 썼더라면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인송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박사도 “국토교통부의 내부 규정상 공사 안내 유도차량에는 충격완화 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하는데, 도로공사나 경찰의 감독 부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관계자는 “화물차가 사고 당시 속도를 줄이지 못한데다 공사 안내 유도차량을 측면으로 추돌해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작업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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