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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해외 석탄발전에 금융지원 못 한다

중앙일보

입력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은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금융 지원을 하지 못 한다. 정부가 지분을 가진 민간기관도 금융지원이 어려워질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투자 중단으로 ‘탈 석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미국이 주최한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목표 증진’ 주제의 1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대응 행동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미국이 주최한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목표 증진’ 주제의 1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대응 행동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4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모든 종류의 금융 지원이 불가능하다. 공적개발원조(ODA), 수출 금융, 투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실상 모든 금융 지원이 금지됐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해외 사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 동향 등을 논의하는 관계 부처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민간 기관의 경우 정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 신규 석탄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미 금융 지원이 승인된 사업은 상대국과의 신뢰 관계를 고려해 지원이 가능하게끔 예외 조항을 뒀다. 지원 가능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을 위해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 등이다. 또 기존 석탄발전소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금융지원은 OECD 논의를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배포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등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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