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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신고 마감…원화거래는 '빅4'만, 37곳은 폐업

중앙일보

입력

암호화폐 거래소 29곳이 살아남을 전망이다. 운명의 날인 24일 거래소 신고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된 곳이다. 다만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원화로 사고팔 수 없는 ‘반쪽’ 거래소로 남게 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들 거래소를 제외한 37곳은 25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현재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 4곳만이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운데 업비트만 신고서가 수리된 상태다. 뉴스1

현재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 4곳만이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운데 업비트만 신고서가 수리된 상태다. 뉴스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신고 마감일인 24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24곳이 신고를 접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 접수가 마무리되는 자정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해 신고를 못한 37곳은 폐업이 불가피하다.

신고가 접수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프로비트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등이다. 이중 업비트는 신고 수리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다. 특금법에 따라 이날까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할 수 없다. 미신고 영업을 할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접수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이 필수다. 원화마켓(금전을 이용한 거래)까지 운영하려면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거래를 할 수 있는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 등 4곳 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만 거래할 수 있는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신고 마지막날인 24일 오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해 원화마켓 및 BTC마켓 거래서비스 종료를 알린 서울의 한 거래소 사무실에 대면업무 서비스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신고 마지막날인 24일 오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해 원화마켓 및 BTC마켓 거래서비스 종료를 알린 서울의 한 거래소 사무실에 대면업무 서비스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던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는 신고 마감일인 24일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 그 결과 후오비코리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고팍스는 이날 오후 4시 원화마켓 운영을 종료했다.

고팍스는 지난 17일 "현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원화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공지했지만, 협상 중이던 지방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지 못했다.

실명계좌 미확보 거래소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실명계좌 미확보 거래소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이들 거래소는 코인마켓을 운영하며 실명계좌 확보를 노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존 시중은행은 추가 실명계좌 발급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인 데다, 고팍스 등과 협의를 진행했던 지방은행도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업비트가 시장을 거의 장악한 상황에서 다른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줘도 수수료 수익 등 부가 효과가 작은 데다 자금세탁 관련 우려는 커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에서 거래되는 크레딧코인의 시세. 이날 낮 12시를 기점으로 급락했다. 크레딧코인은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업비트 등 4대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다. 홈페이지 캡처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에서 거래되는 크레딧코인의 시세. 이날 낮 12시를 기점으로 급락했다. 크레딧코인은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업비트 등 4대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다. 홈페이지 캡처

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실명계좌 없이 ISMS만 획득한 거래소 18곳의 지난달 말 기준 예치금은 2조3495억원에 달한다. 가입자 수도 221만명(중복 포함)에 이른다.

투자자 피해는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고팍스가 실명계좌 확보가 무산됐다고 공지한 낮 12시를 기점으로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4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들이 무더기로 급락했다. 오후 3시55분 기준 랜드박스(-57.9%), 마이크로투버(-54.6%), 크레딧코인(-26.3%) 등의 가격이 급락했다. 크레딧코인의 이날 하루 거래대금만 186억3000만원이다.

반면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비트코인(-0.59%), 이더리움(-3.22%), 리플(-3.9%) 등은 상대적으로 내림폭이 적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 교수는 “한국은 비트코인 거래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데다 모든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에서는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코인마켓이 계속 운영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 거래소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소만 신고 접수를 한 만큼 대부분의 업체 신고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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