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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北에 피격된 공무원, 文 직무유기 아니다" 불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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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연합뉴스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문 대통령의 직무유기 혐의 등 고발 사건을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했다. 이는 보수성향 청년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11개월 만이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범죄 성립 형식 요건이 미비해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실종신고 접수 이후 해양경찰 등에 의해 수색작업이 계속되었던 사실, 북한 해역에서 해당 공무원이 피살되었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그 분석을 거쳐 다음날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실, 경위 확인 및 대국민 공개 지시가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피살 사실에 대한 보고가 그 무렵 이어지고 관련 지시가 있었던 이상 직무의 의식적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직장을 무단 이탈하거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등 국가의 기능을 저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성립하나, 문 대통령의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고발인들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선전부 명의 통지문을 허위 작성하고 언론에 공개했다’며 함께 제기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각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북한 기관지인 조선중앙통신에서 위 통지문을 남한에 보낸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의자들이 권한 없이 위 통지문을 허위로 작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인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1년이 지난 지금,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며 “결국 남은 것은 북한의 조롱과, 비핵화도 없이 허공에 외치는 종전선언뿐이다. 1년 전 그때, 1년 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나”라고 말했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오른쪽)가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건에 대한 청와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오른쪽)가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건에 대한 청와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직무유기 혐의가 분명히 있는데, (각하 처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친서는 그렇게 주고받았다고 하면서, 국군통수권자이자 최고 통치자로서 동생의 피살 사안과 관련해 북한에 어떤 행위나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청년단체의) 직무유기 고발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친형인 제가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하면 다른 판단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현 정권 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신전대협은 지난해 9월 29일 문 대통령이 행정부 최고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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